해외사이트서 총포 들여와 무허가 소지…40대 집행유예

최승우 2023. 5.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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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구매해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 연지탄 6통 등 부품을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했고, 이를 지난해 5월까지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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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탄약 등 수입해 허가 없이 소지
재판부 “공공 안전 저해…죄질 무겁다”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구매해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 1정, 연지탄 6통 등 부품을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했고, 이를 지난해 5월까지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월 해외 사이트에서 공기권총 몸체와 총열 1개 등 총포 부품 5점을 추가로 주문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모의 총포 역시 제조 및 판매, 소지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용 목적,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며,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 횟수, 수입·소지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구체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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