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왕복 10차로 무단횡단하다 차사고 사망…운전자 집행유예
정시내 2023. 5. 6. 08:43
만취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이 실형을 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자인 A씨는 2021년 5월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의 왕복 10차로 도로를 제한 속도를 넘긴 시속 85㎞로 달리다 무단 횡단하던 20대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간 상황이었다.
다른 택시를 몰던 B씨는 A씨의 차와 충돌 직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로 지나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두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역배우 자매 극단 선택…성폭행 가해자들 현장 복귀 논란 | 중앙일보
- 경찰에 발길질한 10대 충격 영상…그 부모 "유출자 찾아달라" | 중앙일보
- "축구팀 바꿔? 못 믿을 인간" 영국서 사회적 매장 당하는 이유 | 중앙일보
- "마녀사냥은 괜찮다"…AV여배우 만난 신동엽 위험한 질문 | 중앙일보
- 서울보다 비싸도 괜찮다?…삼성 300조 쏟자 청약 몰린 도시 | 중앙일보
- 주소지에 놀랐다…"XX 먹어" 다산콜센터 울린 그놈 철창신세 | 중앙일보
- 尹 '文 혼밥' 들추자…박수현 "13억 중국인 설레게 한 기획" | 중앙일보
- 폭우에 광클하고도 예약금 날린 부모들…결국 이곳 줄섰다 | 중앙일보
- 사망률 1위 심장병도 이것 탓?…하루 500명 죽인 끈질긴 이놈 | 중앙일보
- 2년간 0명이더니 또다시 퍼진다…코로나 끝나자 돌아온 병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