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관계하면 최대 사형"…강력한 反동성애 법안 통과시킨 우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강력한 반(反)동성애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는 동성 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처벌 강화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 "법안 제정 시 경제적 재재" 경고
국제앰네스티 "끔찍한 인권 침해" 비판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강력한 반(反)동성애 법안이 통과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 반발이 거세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동성애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동성애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는 동성 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처벌 강화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현재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