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주여건 개선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컨설팅지원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2023. 5. 6. 0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시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에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개선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으로,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지역과 주택단지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6월 5일까지 신청서·동의서 등을 구비하고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공동주택과 신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분석
건축계획(안)제시, 사업전후 자산가치평가·추정분담금 산출분석

포항시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에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개선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가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안) 조감도.[이미지출처=포항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에 시행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컨설팅 대상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으로,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지역과 주택단지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6월 5일까지 신청서·동의서 등을 구비하고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해 사업 전후 자산가치 감정평가, 추정 분담금 산출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쉽게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주민들의 힘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침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시에는 현재 북구 대흥동 일원 용흥시장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22개소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