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FIU 이상거래 분류, 수사기관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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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거래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JTBC가 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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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 유출, 위법성 의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투명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거래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JTBC가 5일 보도했다.
거래소 측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과정에서 1000만원이 넘는 뭉칫돈이 움직인 흔적이 감지되는 등 거래 방식을 수상하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상거래로 의심이 되면 수사 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2022년 초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는 최대 60억원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사실은 이미 2016년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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