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애를…" 시모 폭행한 며느리, 대화도 몰래 녹음했다

이지희 2023. 5.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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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한 A씨는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 주방에 녹음기를 두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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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려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한 A씨는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 주방에 녹음기를 두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2019년 4월에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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