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 소금]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해야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이단·사이비의 사회적 폐해가 부각되면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단·사이비의 사회적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들이 저지르는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JMS와 신천지가 대표적이다.
이단(異端)은 ‘끝이 다르다’는 의미로, 교리 등이 정통교회와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는 악의적 본색을 드러낸다. 사이비(似而非)는 ‘비슷하지만 아니다’는 뜻으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집단을 지칭한다. ‘비슷하다’는 말에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단·사이비는 정상적인 사람을 세뇌시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교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한다. 이단·사이비에 한 번 포섭되면 가출이나 이혼 등 사회적 관계 단절로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JMS 교주 정명석은 홍콩 출신 성도를 비롯해 여러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다. 3일에는 공범인 정조은씨 등 조력자 8명도 기소됐다. 검찰총장까지 나서 엄정한 형벌 집행을 강조했을 정도로 이들이 끼친 해악은 심각하다. 신천지 집단은 코로나 기간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고, 이만희 교주 등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자 잠복해 있다가 최근 다시 준동하고 있다. 특히 중앙 일간지에 버젓이 ‘신천지 말씀 대성회’ 전면광고를 내고 공개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천지는 최근 몽골에도 진출해 마수를 뻗치고 있다. 몽골에서 목회 중인 오윤치맥 구원의길교회 목사는 “(신천지가) 몽골 지방까지 세력을 뻗쳐 큰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다가오면서 한국발 이단·사이비 종교들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만 몽골에서 3000여명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단연구가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에 따르면 사이비종교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사이비종교의 폐해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집단적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사이비종교 2세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이비종교 안에서 태어난 후 부모와 가족을 떠날 수 없어 고통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선 사이비종교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영국은 정부, 학계, 종교계 전문가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INFORM(Information Network Focus on Religious Movements)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사이비종교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프랑스와 중국 등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도 통일교의 위법 전도와 헌금 강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구제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이단·사이비종교 규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을 방관하는 건 범죄를 더욱 양산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금도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 달라고, 갇혀 있는 가족을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 가족도 잠재적인 피해자일 수 있다. 피해 구제는 물론 교주 명령과 잘못된 교리를 맹종함으로 초래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재중 종교국 부국장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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