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라덕연 업체 자문료 수령 논란…"주식 관련 없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은 5일 박 전 특검이 주가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기업들에 법률 자문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변호사로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여러 기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제가 된 관련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고 자문료를 수령한 것 이외에 일체의 금전 거래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JTBC는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박 전 특검이 지난해 9월부터 법률 자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승마·리조트 회사에 대한 법률자문도 맡았고, 올해 4월까지 두 회사로부터 고문료로만 각각 550만원씩 모두 66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각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정한 사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약, 노무, 세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법률적 의견을 문의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법률자문 사무였다"며 "정당하고 적법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골프연습장과 승마·리조트 회사에 대해 "(박 전 특검은)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법률자문 계약 기간 동안 해당 회사들의 법률 관련 자문 요청 사항 중 금융 또는 주식 관련 사항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되는 주식투자 사건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 측은 "해당 기업이나 관련 기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거나 주식거래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는 추론은 허위"라며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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