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구속

이해준 2023. 5. 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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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모집책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주의를 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검찰은 이날 '마약음료 사건' 일당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1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범죄단체가입)를 받는다.

이씨 등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4월 강남구 일대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 100병을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나눠준 뒤 이를 마신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 뉴스1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전날 해당 조직 일원으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6)씨, 전화번호 변작 기술을 이용해 이들의 협박 범행을 도운 김모(39)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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