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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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 구속됐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모집책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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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 구속됐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는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모집책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범죄단체가입)를 받는다.
이 조직은 지난달 강남구 일대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 100병을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나눠준 뒤 이를 마신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전날 해당 조직 일원으로 마약 음료를 제조 및 공급한 길모씨(26)와 마약 공급책 박모씨(36), 전화번호 변작 기술을 이용해 이들의 협박 범행을 도운 김모씨(39)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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