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기면 OO이"…여중생 제자 외모 비하 30대 교사 벌금형

김은하 2023. 5. 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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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특정 학생에게만 반복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하지만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을 점, A씨가 다른 반에서도 피해자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알게 된 피해자는 자신의 외모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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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40시간 교육 이수 명령

수업 도중 특정 학생에게만 반복적으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 한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너희는 B양(15)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양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에 사용할 제비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기재했다. 다른 반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했고 이를 알게 된 B양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B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을 점, A씨가 다른 반에서도 피해자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알게 된 피해자는 자신의 외모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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