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조합 지원금 35억→8억 대폭 축소…전년대비 76% ↓

하수영 2023. 5.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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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지만, 23개 단체 33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을 신청한 66억1000만원 가운데 실제 지원을 결정한 규모는 8억26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인 35억900만원에 비해 76.4%가량 줄어든 수치다.

상급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억57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9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700만원, 기타·미가맹 노동조합 4억1500만원이다.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은 전국여성노조(미가맹)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리의식 함양 교육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다. 정부는 이 사업에 8770만원을 지원한다.

SK매직 현장중심노조(미가맹)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및 성추행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에는 4500만원이 투입된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미가맹)의 ‘과학기술인 종사자 노동 및 고충 상담센터’에는 4250만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노조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한 것은 회계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라며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전년도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A등급 100%, B등급 90%, C등급 80%, D등급 60%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E등급은 지원을 전면 배제한다. 고용부는 올해 지원 배제 요건을 강화했다. 최근 3년간 D등급이 있고 전년도에도 D등급을 받은 단체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부정에 단호히 대처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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