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 수업 돌며 특정 여중생 외모 비하한 교사의 최후
수업 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여학생에 대해 "못생겼다"며 수차례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학년생인 A양의 외모를 수차례 비하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같은 반인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양이다"고 말하거나, 수업에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이라고 적었다.
A씨는 다른 반에서도 B양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알게 된 B양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B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B양의 정신건강 발달에 저해 또는 저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어떤 범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특별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면서도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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