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투자 수차례 밝혀…은닉 보도는 허위”

김승연 2023. 5. 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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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고, 같은해 2~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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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 정보 유출 경위에 의구심을 표하며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고, 같은해 2~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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