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라 부르지 말자” “노키즈존 없애자”…여야 어린이법 추진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기본법 입법전’에 돌입했다.
최근 여야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에서는 양금희 의원 등 3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아동기본법이 발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직후, 여당이 보폭을 맞춘 것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강훈식 의원 등 51명 의원이 참여한 아동기본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현행 아동 관련 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방지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등)이 아동을 오직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관련 법 제정을 지속해서 권고해왔다. 우리나라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 합의인 유엔의 ‘아동 권리협약’을 비준한 뒤에도, 정작 아동 권리를 명시하는 국내법을 입법하지 않아서다.
특히 최근 어린이를 ‘잼민이’ ‘급식충’ 등으로 비하하는 혐오표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어린이를 권리 주체로 선언하는 법적 기반의 필요가 커진 상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23개월 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기관의 노 키즈존부터 없애자”며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한 일상을 위해 차별과 배제가 괜찮다는 생각에 우리가 길들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양당의 법안 발의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 주요 과제인 데다가, 의원들 다수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나”며 “사실상의 무쟁점 법안이라서 올해 안 입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일 여야는 ‘어린이 친화 사회’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건, 또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은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부모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권리 당사자로서 아이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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