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어치 코인 논란 김남국 "은닉 아냐, 신고대상 아니라 제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고, 암호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고,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전주혜 원내대변인),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문종형 상근부대변인) 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암호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후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신고했다. 암호화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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