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시런 표절 소송 무죄 “은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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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가수 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렛츠 겟 잇 온'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센드의 유족이 시런과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3시간의 치열한 숙의 끝에 '싱킹 아웃 라우드'는 게이의 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앞서 에드 시런의 또 다른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 또한 표절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시런에 앞서 팝 업계를 뒤흔든 표절 소송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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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런은 앞서 ‘셰이프 오브 유’ 표절 소송에서도 승리
세계적인 팝가수 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시런의 2014년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가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마빈 게이의 1973년 곡 ‘렛츠 겟 잇 온’(Let's Get It On)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시런의 손을 들어줬다.
‘렛츠 겟 잇 온’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센드의 유족이 시런과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3시간의 치열한 숙의 끝에 ‘싱킹 아웃 라우드’는 게이의 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평결 결과가 낭독되자 시런은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포옹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번 저작권 소송은 2017년 제기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연기돼 거의 6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타운젠드의 유족은 “‘싱킹 아웃 라우드’가 ‘렛츠 겟 잇 온’의 멜로디, 화음, 리듬 등의 핵심적 요소를 베꼈다”면서 “두 노래에서 당김음으로 된 코드 패턴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런과 변호인들은 두 노래의 코드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수십 곡의 다른 노래에 등장하는 아주 흔한 음악적 구성요소일 뿐이라며 법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시런은 증인석에서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코드 진행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직접 입증했다. 그리고 이 곡은 자신의 오랜 협력자인 영국 작곡가 에이미 와지와 함께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표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시런은 법정을 나서며 “나는 이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며 내 일에서 은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법정에 서는 것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 만약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작곡가들의 창작 자유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라며 “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기타를 가진 남자일 뿐이다. 누구나 흔들 수 있는 돼지 저금통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런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나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앞서 에드 시런의 또 다른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 또한 표절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새미 스위치의 ‘오 와이’(Oh Why)를 표절했다는 주장인데, 이것 역시 시런이 승소한 바 있다.
NYT는 팝 음악계에서 이번 사례를 비롯해 최근 일련의 표절 소송 사례로 인해 독창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영감과 표절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시런에 앞서 팝 업계를 뒤흔든 표절 소송들이 있었다. 표절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3년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12주간 1위를 차지한 미국 R&B 가수 로빈 시크의 ‘블러드 라인스’(Blurred Lines)다. 2015년 미국 법원은 이 곡이 게이의 ‘갓 투 기브 잇 업’(Got to Give it up)을 표절했다고 평결했다. 반면 2020년 미국 법원은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대표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로스앤젤레스 밴드 스피릿의 랜디 울프가 작곡한 ‘토러스’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2016년 판결한 내용을 확정했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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