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70명 울린 여행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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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이 넘는 예비부부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2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행사 대표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총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며 계속 예약을 받았고, 받은 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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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이 넘는 예비부부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2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행사 대표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총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일정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상품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에 ‘여행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다고 홍보하며 고객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실제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회사는 경영이 악화돼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며 계속 예약을 받았고, 받은 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 수와 편취액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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