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칸막이 틈 3mm 이하로…불법촬영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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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취약 시설 환경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먼저 불법 촬영 예방과 근절에 관한 사업 대상을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개연성이 잠재된 장소로 확대했다.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물리적 환경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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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막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큰 효과”
부산시의회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취약 시설 환경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먼저 불법 촬영 예방과 근절에 관한 사업 대상을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개연성이 잠재된 장소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화장실까지만 대상이었다.
또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곳의 규격을 제한해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 조항을 신설했다.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물리적 환경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때 칸막이 간 상·하단부의 빈틈을 3mm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 상·하단부에 차단막 역할을 하는 안심 스크린을 설치해 보완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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