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친생자 부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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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곧 생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40대 A씨의 친생자 부인 소송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28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신고를 당했던 A씨는 당시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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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곧 생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40대 A씨의 친생자 부인 소송을 받아들였다. 판사는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28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신고를 당했던 A씨는 당시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산모는 출산 직후 숨졌다. 아내에게는 부모나 형제 등 가족도 없었고 생부의 행방도 묘연했다. 아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혼외자였지만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가 근거가 돼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 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와 아이의 친생관계가 끊어져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다. 곧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긴 아이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으로 옮길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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