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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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지선 의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지선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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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지선 의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38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지선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공간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고,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최지선 의원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공간이 필요하고 나아가 아동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한다”며 “아동복지가 탄탄해지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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