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대책 마련 중

권지예 2023. 5.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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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다.

지난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전적이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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