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앵무새 400여마리 폐사… 대법 "참을 한도 넘어선 것"

허경준 2023. 5. 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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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섰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대법원은 A씨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소음으로 인한 흡음형 방음벽 설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이후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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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생활소음 기준 이하, 위법하다 볼 수 없어"
대법 "‘참을 한도 넘는 피해’ 판단 땐 실제 현황 고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섰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앵무새 사육사 A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잇따라 폐사했다.

A씨는 판매장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앵무새가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3월~12월 안양시청에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2억5000여만원,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시 시청이 14차례 측정한 소음 수준이 54.0㏈∼68.5㏈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 이하였고 소음·진동을 앵무새의 이상증세나 폐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가축 피해 때문에 생활소음 기준 이하로 낮추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이 가축 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했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축피해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참을 한도 넘는 피해’를 판단할 땐 실제 이용 현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 법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소음으로 인한 흡음형 방음벽 설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이후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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