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 업체 불법대여 등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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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관내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車齡) 초과 여부 ▲자동차 결함 조치(리콜) 여부 등이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동차 대여 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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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관내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점검은 대전에 주 사무소를 둔 사업자의 48개 업체며 점검 기간은 이달 8일~내달 16일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인 차령(車齡) 초과 여부 ▲자동차 결함 조치(리콜)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 자격 확인 여부와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를 촬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적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도 부과할 방침이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동차 대여 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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