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10대女 몸을 ‘쓱’…성추행 벌금형 나오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쯤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양(17)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쯤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양(17)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억 횡령 숨기려 방화…3시간전 산 모자 때문에 잡혔다
- 文다큐 안본단 문파들…‘문재인입니다 불매’ 터진 이유
- 중학교 반 단톡에 “XXX친다”…음란 비속어 쓴 여교사
- “음주전력 5번에 어찌 또 운전대를”…역주행 유족 울분
- “공범들도”…‘천화동인 6호’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이유
- “강아지 간식에 수은 전지가”…반려견 테러에 성동구 발칵
- “10달러면 프로포폴 구해”…故서세원 사인 의혹 커져
- “전 회식 좋아해요”… 2030 직장인 ‘MZ라이팅’에 한숨
- 결혼식 5시간 후 일어난 비극…美 음주차량에 신부 사망
- ‘6번째 처벌’ 피하려다 역주행…음주운전 상습범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