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원자력안전 예산 못 받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김종화 2023. 5.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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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EPZ)'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EPZ 권고안에 따르면 원전 가동국은 원전 사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전 반경 3?5㎞), 방사능 유출이 확인됐을 때 대피 또는 방호약품 등을 구비하거나 주민한테 지급해야 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 반경 20?30㎞)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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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EPZ)'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된다.

원전 시설을 보유한 모든 국가에서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EPZ 권고안에 따르면 원전 가동국은 원전 사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원전 반경 3?5㎞), 방사능 유출이 확인됐을 때 대피 또는 방호약품 등을 구비하거나 주민한테 지급해야 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 반경 20?30㎞)을 설정해야 한다.

고리 원전 전경. [사진=아시아경제DB]

미국의 경우 원전에서 16㎞까지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벨기에·독일·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은 반경 20~30㎞까지, 일본은 30km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전 위험 부담과 방재 책임은 함께 안고 있지만, 보상은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인근지역 약 503만명의 주민을 위한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중 하나다. 전국원전동맹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으면서도 원자력안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울진·영덕·경주·기장·영광 등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가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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