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유급휴일' 비정규직 50%…정규직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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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노동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29일)이 있어 3일 연휴가 세 번 있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공휴일 유급휴무 여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업장 규모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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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노동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29일)이 있어 3일 연휴가 세 번 있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공휴일 유급휴무 여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업장 규모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5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빨간날(명절·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냐는 물음에 비정규직(600명)의 48.3%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규직(400명)의 경우 82.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3월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유급휴무 보장 비중은 줄어들었다. 응답자 중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다니는 경우 80.5%, 30~300인 미만은 72.4%, 5~30인 미만은 65.5%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았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은 74.2%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민간기업은 52.8%만이 공휴일 유급휴무가 보장됐다.
응답자 특성별로도 '명절·공휴일 유급휴무'에 대한 응답은 나뉘었다. 노조원(83.5%), 사무직(83.4%), 대기업(80.5%), 상위관리자(83.3%), 월급 150만원 이상(87.0%)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노조원(66.9%), 서비스직(53.9%), 일반사원(53.8%), 월급 150만원 미만(50.5%)의 경우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의 법 개정(공휴일·명절 유급휴일) 취지가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자 사이의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는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휴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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