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려고", 허위 투자 받은 50대 남성…1심서 실형

최태원 2023. 5.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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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 B씨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후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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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살 목적으로 허위로 투자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양사업 등에 투자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59만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 후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 B씨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후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가상화폐를 구매할 목적일 뿐, 분양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절세를 해주겠다고 속여 7059만1000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월27일 피해자 C씨에게 절세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7059만1000원을 송금해주면 세금을 정리하고, 다음날 5960만1000원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A씨는 C씨를 위해 절세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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