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드라이브 강행…文케어 폐기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 [尹정부 1년]

유준상 2023. 5.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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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건전성 '경고등'
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 거는 윤정부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요 요인
과잉진료 막고 중증·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데일리안 DB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정권 초부터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교육개혁 등 그동안 반대 여론에 떠밀려 해법을 찾지 못한 한국사회의 해묵은 3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중에서도 연금 개혁은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고갈의 시계가 빨라진 만큼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인구구조 악화로 연금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왔음에도 여론 눈치에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난 정부 때보다 더욱 빨라졌다. 2030년 1.32명으로 추산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6명까지 떨어졌다. 66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평균인 13.1%를 크게 웃돌았다.


현 정부 입장에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부담이 커진 만큼 연금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의원 13명 주도하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을 꾸렸고, 이어 11월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핑퐁게임을 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4월로 예정된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는 무산됐다. 민간자문위에서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폭(9→15%)이 거론되자 지난 2월 8일 여야 간사는 “보험료 말고 구조개혁부터 하자”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서다. 이들은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을 정부 몫으로 돌렸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 제도개혁, 기금운용개혁 등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모수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모수개혁은 기금 출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덜 받으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연금특위가 구조 개혁에 대한 최소한 밑그림을 만들고 정부가 이에 조응된 모수개혁 사나리오를 만들어 올해 1단계 모수개혁에 성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케어에 건보 재정 누수…중증·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윤 정부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모든 질환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성을 잡았다.


특히 지난 정부 때부터 시행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케어를 건보 재정 누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시급한 조정에 나섰다.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르고 특정 과목에 대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MRI·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이후 과잉진료가 만연해지는 등 단점도 극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개선안을 의결했다.


급여기준이 조정되는 초음파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와 '다부위 초음파'다. 상복부 질환이 아닌 근골격계 등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도 수술 중 문제가 생길 위험을 알아보는 위해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간 수치 이상 등과 같은 뚜렷한 사유 없이도 무분별하게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중 상복부 질환 외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에 달한다.


정부는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 논의를 거쳐 상복부 질환 외의 수술 전에 위험도 평가 목적으로 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지금까진 뚜렷한 제한이 없어 같은 날 5개 부위에 동시에 초음파를 촬영해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초음파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뇌·두경부 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상반기에 건정심에 추가로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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