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출시…가입문턱·형평성 논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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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세대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요건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늘렸다곤 하나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청년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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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반응 냉소적…“적금 유지하려면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냐” 비판
2030 청년세대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금융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부터 가입연령을 벗어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가입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됐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4만2000명에서 올해 7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3년 만기 시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에 정부가 지원한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세 배인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본인이 납입한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총 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은 가입 연령 기준 또한 15세에서 39세 사이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가능한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을 상세히 확인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근의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소득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가입 안내까지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요건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늘렸다곤 하나 여전히 가입의 문턱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청년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세전)인 청년이어야 한다. 여기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급여를 받는 청년들만이 가입요건에 겨우 부합한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00원으로 나타나는데, 휴일이나 야근을 조금만 하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여전히 협소한 가입연령대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저소득 청년이라면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위소득 청년이라면 만 34세를 넘기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한 네티즌은 “납입 기간 내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이 정책에 수혜를 보려면 3년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급여로 의무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뜻 아니냐”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월 200만원 이하면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라며 “가난한 청년이 좋은 직장을 얻어도 자산이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급여가 올랐다고 가입이 취소되는 것은 깊은 고민 없이 상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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