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노동법 준수 현장 계도,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고양 용인 파주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하남 이천 여주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마다 4~7명의 권익 서포터즈를 채용해 11월까지 총 5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 명세서 교부,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한다. 또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선정된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장은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3일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GS리테일, 롯데지알에스,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 이마트24)와 함께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단시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아지 간식에 수은 전지가”…반려견 테러에 성동구 발칵
- “10달러면 프로포폴 구해”…故서세원 사인 의혹 커져
- “전 회식 좋아해요”… 2030 직장인 ‘MZ라이팅’에 한숨
- 결혼식 5시간 후 일어난 비극…美 음주차량에 신부 사망
- ‘6번째 처벌’ 피하려다 역주행…음주운전 상습범 최후
- ‘부산 돌려차기’ 출동 경찰 “피해자 바지 지퍼 내려가 있었다”
- ‘20억’ 로또 1등 당첨 후기…“아직도 일용직 다녀”
- 응급실 돌다 구급차서 숨진 10대…거부 병원 4곳 ‘철퇴’
- “음식에 파리 나왔어요!”…식당 8곳 환불 요구한 손님
- 尹 일회용 컵 사용에, 文 환경부 장관 “저렇게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