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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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어떤 부분 혐의를 소명했냐', '조현성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 명의자로 내세운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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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만 5시간 40분…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받게 돼
'혐의 소명했냐' '조현성 변호사 명의자 내세운 이유가 뭐냐' 질문에 침묵
의견서만 약 70장 분량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검찰도 PPT 130쪽 제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4시13분께까지 진행됐다.
조 씨는 심사에 출석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가 맞느냐',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미리 안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어떤 부분 혐의를 소명했냐', '조현성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 명의자로 내세운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조씨 측은 이날 심사에서 약 7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도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조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팀'과 사업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한 공범이라면서 그의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한다"며 "법리적인 차원에서 공모관계라는 점이 중요한데, 핵심적인 배임 혐의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 관여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부분을 살펴봐 달라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이라는 건데, 공모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조 씨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2011년부터 알려졌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다소 의외"라고도 했다.
조 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사업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자금 조달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사업지분 7%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조씨가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7886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배임(4895억원)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다.
조 씨는 또 대장동 사업이익 약 283억원을 천화동인 6호를 통해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는 조현성 변호사로, 검찰은 범죄수익인 대장동 사업 이익을 타인 명의 사업체로 받은 것은 자금세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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