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부담없이 탐방하세요 [자기전1분]
박효상 2023. 5. 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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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충북 속리산 법주사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 또는 관리하며 방문객에게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무료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이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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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충북 속리산 법주사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 또는 관리하며 방문객에게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무료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이 근거입니다. 앞으로는 관람료 징수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동안 등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찰을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일종의 '통행료' 명목으로 받아 자주 마찰을 빗기도 했습니다. 관람료 폐지로 사찰 주변 상인들도 일반 탐방객들의 발길이 늘어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시도지정문화재인 보문사(인천 강화), 고란사(충남 부여), 보리암(경남 남해), 백련사(전북 무주), 희방사(경북 영주) 이전과 동일하게 관람료를 징수합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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