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관계하면 최대 사형"…우간다서 통과된 이 법안
이보람 2023. 5. 4. 20:51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동성애간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반(反) 동성애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네트 아니타 베트윈 우간다 국회의장은 최종 투표가 끝난 뒤 “이 법안이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각 선고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번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AFP는 전했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국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국회의장은 덧붙였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역시 해당 법안이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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