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단식' 의협 회장 병원 이송…복지부, 거부권 건의 고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해 단식을 이어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4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쯤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하루 소변량이 정상보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핍뇨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이날로 단식 8일째를 맞았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낸 권고문에서 “현재 이 회장의 단식투쟁이 8일째를 넘기면서 자칫 건강 악화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단식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전날(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의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1차 연가 투쟁)에 참석해 “간호법은 특정 직역(간호사)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 대통령 거부권 건의 고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중요한 것은 건의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갈등·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오는 11일 2차 부분 파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언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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