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복까지 입고…골프장 '로스트볼' 15만개 훔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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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복이나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심야에 골프장 '워터헤저드'(물웅덩이)에 들어가 골프공을 건져 올린 뒤 업자에게 팔아넘긴 6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침입해 '로스트볼'(골프 라운딩 도중 플레이어가 분실한 공) 15만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60)를 구속했고, 같은 혐의로 공범 6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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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개당 200원씩 받고 전문 매입꾼에 팔아
잠수복이나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심야에 골프장 '워터헤저드'(물웅덩이)에 들어가 골프공을 건져 올린 뒤 업자에게 팔아넘긴 6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침입해 '로스트볼'(골프 라운딩 도중 플레이어가 분실한 공) 15만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60)를 구속했고, 같은 혐의로 공범 6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년 4개월 동안 제주지역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물에 빠진 골프공 15만개를 건져내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로 경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심야시간대에 골프장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 차림으로 골프코스 워터헤저드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일일이 건져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행각에 대한 첩보를 받은 뒤, 지난 2일 제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꾼인 50대 C씨와 D씨에게 1개당 200원을 받고 팔았다. A씨 등의 이익금은 3000여만 원에 달하는데,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와 B씨에게서 골프공을 사들인 C씨와 D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A씨 등이 넘긴 골프공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매입했다. C씨와 D씨는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골프공 등급을 나누어 상태가 좋은 공은 10개에 1만원을 받고 되팔아 5배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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