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선 경선 대비 조직운영, 모두 이재명 몰래 사비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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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진행했던 지역 조직화 작업, 비용 마련 등 활동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2020년 10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전후 김 전 부원장이 광주·전남 지역에 40∼60명 단위의 8개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압수 문서를 제시하며 당시 활동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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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이재명 지시 의해 작성·승인된 것 아냐…담당자들이 몰래 조직 구성 및 문건 작성"
"대선 경선 활동 경비, 참석자 십시일반으로 각자 내…비용 안 들어"
"이재명, 활동 전혀 알지 못 해…도지사 공직선거법 조항 엄청나게 중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진행했던 지역 조직화 작업, 비용 마련 등 활동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사비나 참석자들이 각출해 마련했다고 김 전 부원장은 강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20년 초부터 2021년까지 김 전 부원장이 주도한 민주당 대선 경선 대비 조직 활동의 방식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김 전 부원장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회의록 등 문건도 다수 제시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물었다.
김 전 부원장은 회의록 등이 이 대표 지시에 의해 작성되거나 보고 후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검찰이 "그러면 조직 담당자들이 후보 본인 몰래 경선 대비 조직 구성 방안을 협의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런 셈이고 당연하다"며 "친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2020년 10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전후 김 전 부원장이 광주·전남 지역에 40∼60명 단위의 8개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압수 문서를 제시하며 당시 활동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물었다.
김 전 부원장은 "내려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8개까지는 아니었고 비용도 십시일반 해 각자 냈다"며 "(조직 운영)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식비·숙박비·유류비 등 내용이 전혀 없다고 재차 묻자"숙박비 등은 제가 계산하려고 해도 자고 가라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런 활동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 보고가 안 된다. 도지사 공직선거법 조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저는 사인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고하느냐. 몰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캠프조직화(안)', '21세기 소통 플랫폼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등 보고 문서도 제시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이 작성한 적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금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해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의 사기범죄에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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