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교대 교수채용 비리' 신고에 권익위 "경찰청 이첩"
[윤근혁 기자]
▲ 전주교대 홈페이지 첫 화면. |
ⓒ 전주교대 홈페이지 |
전주교육대학교(전주교대) 총장이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이 대학 교수들의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조사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 총장은 "권익위가 부정확한 신고 내용에 대해 피신고자인 나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총장 "해당 신규 교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4일, <오마이뉴스>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인에게 지난 1일 보낸 '청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란 제목의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에서 국민권익위는 "'전주교대 교원 채용비리 의혹' 신고사항은 피신고자(총장)의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59조에서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이번 사건을 전주교대의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아닌 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신규 교수 부당 채용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교대 일부 교수들은 지난 3월 24일 국민권익위에 보낸 '전주교대 총장의 교수 채용과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서에서 "총장이 지난 3월 1일자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위·권한의 남용,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영어교육과 등의 교수 채용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총장이 3차 전형 전에 학과 교수 4인 중 3인에게 전화 통화나 면담을 통해 교대 출신인 특정 지원자들을 비방하고 ◯◯년생인 특정 지원자를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교수 3명의 증언 내용을 신고서에 적었다.
신고서를 보면 한 교수는 3차 전형 3일 전인 올해 1월 9일 총장과 통화에서 총장이 "왜 나이 많은 교대 출신 교수를 뽑으려고 하느냐. 젊은 교수가 와야 하고, ◯◯년생인 젊은 교수도 있는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도 "내가 총장에게 새해 안부 전화한 것인데, 총장이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면서 "1월 12일 3차 전형에서 비로소 이력서를 보니 실제 ◯◯년생 젊은 교수 지원자가 있더라. 느낌이 묘했다"고 말했다.
'◯◯년생 젊은 교수' 지원자와 총장은 같은 대학 출신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총장과 만난 나머지 두 명의 교수도 '총장으로부터 나이 많은 교대 출신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1, 2차 전형 합산 결과 3순위이던 '◯◯년생 젊은 교수'는 3차 전형인 '공개강의 및 면접'에서 최종 2순위자가 됐다. 총장은 2순위자인 해당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학 총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그 때 해당 교수와 통화에서 '교대출신을 뽑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은 것일 뿐이지, 교대 출신을 뽑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면서 "'85년생 젊은 분이 있다'라고 말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해당 신규 교수와 대학 출신은 갖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전주교대는 교육부에 보낸 답변서에서도 "우리 대학교에 적합한 우수 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학과 교수들과 논의 과정을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위법적인 절차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앞서 교육부는 '적법' 판단했지만...
이 같은 답변을 받은 교육부는 지난 4월 초 국민권익위와 달리 "전주교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어교육과 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과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민원 제기 교수들에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규정 위반여부가 향후 확인될 경우에는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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