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불허한 서울시...조직위 "혐오 세력 압력, 부당하다"

이수민 2023. 5.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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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사 하이라이트격인 퍼레이드 행렬. 뉴스1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2015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이래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지 못하게 된 건 코로나19 시기 행사가 중단됐던 것을 제외하고 올해가 처음이다.

4일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가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결정했단 입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한다. 만약 신고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되 이뤄지지 않을 시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 결정한다.

시민위가 결정을 내릴 땐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그밖에 공익적 행사 등을 우선순위로 반영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는 시민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조례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개입과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드러내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축제다. 2000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첫 번째 축제가 진행됐고 2015년부터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매해 6~7월 서울광장에서 퍼레이드가 열렸다. 다만 일부 참가자의 노출 정도가 일반인이 보기에 과하다며 선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직위는 올해에도 계획한 날짜에 축제 개최를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한 시의원은 시민위가 열리기 전부터 ‘청년 회복 콘서트가 열린다’고 인터뷰해 우리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퍼레이드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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