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형집행정지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배재성 2023. 5. 4. 18:31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청주여자교도소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곧바로 교도소 안으로 진입하면서 최씨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해 최씨는척추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6일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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