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 들고 윗집 찾아간 30대男 "층간소음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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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윗집 부부를 찾아가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욕설과 고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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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포심·불안감 일으켜 스토킹 인정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윗집 부부를 찾아가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황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욕설과 고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6일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집에 있는 것 다 안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5일 뒤에는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손괴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부부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피를 묻혀 놓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황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 방문해 층간 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을 해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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