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JTBC 상대 '돈봉투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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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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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목소리 방송돼 음성권 침해…보도 이후 비난 여론 가중"
4월 28일 중앙지검 검사·JTBC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 대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파일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돈봉투를 뿌린 상황을 보고 받은 정황이 담겼다. JTBC가 해당 녹취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며 "목소리가 본인 동의 없이 방송돼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이 보도됨으로써 이 전 부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는 등 가처분 결정을 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불상의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JTBC 보도국장과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을 통해 입수한 그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해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는 게 이 전 부총장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유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JTBC도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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