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 기각'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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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사자료를 제공받고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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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사자료를 제공받고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대해 "원심이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뒤 이날 항소 기각으로 보석이 무산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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