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 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사용신고 순위에 따라 결정"

박찬제 2023. 5.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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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른다는 조례에 의한 결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회의에서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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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신천 CTS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는 허용…서울시 "조례에 따랐을 뿐"
퀴어축제 조직위 "적법 절차 전혀 진행되지 않아…최선 다해 방법 찾겠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른다는 조례에 의한 결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회의에서 6월 30일∼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 개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한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고, 시는 조례에 따라 따라 각 단체에 사전 협의 및 조정을 타진했지만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시는 이후 서울광장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시민위에 안건이 상정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시는 "시민위는 논의 결과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여서 CTS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퀴어축제 조직위 측은 이같은 결정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했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그래도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반드시 열린다"며 "조직위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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