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가 새벽 2시까지 감자 튀겨" 美맥도날드 불법노동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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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의 미국 점포에서 10살 아이가 새벽까지 일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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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2000달러(2억8000만원) 과징금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의 미국 점포에서 10살 아이가 새벽까지 일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15살 이하 미성년자 305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노동자들은 허용된 노동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이들이 일할 수 없는 야간 시간대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튀김기를 조작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도 투입됐다. 한 점포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살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와 주문 접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미국 노동부는 해당 사업자들에 총 21만2000달러(약 2억 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미국 노동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동 노동법을 따르지 않는 고용주들이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10살짜리 아이가 패스트푸드 주방에서 뜨거운 그릴이나 튀김기를 다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맥도날드 점포들에서 154명의 아동이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논란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노동부는 아동들에게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2000달러(약 1억 2176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한편 현재 미국은 아동 노동 시간을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 등도 금지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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