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이륜차량 단속..적발시 행정처분

안순혁 2023. 5. 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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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이륜차 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일부터 11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소음기 불법개조로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가 급증하고 있다.

임용식 시 차량등록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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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가 이륜차 소음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10일부터 11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소음기 불법개조로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시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을 선정해 관할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미인증 LED 등), 번호판 훼손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용식 시 차량등록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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