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복역 후 3년 만에 이웃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피고인, 이미 수십회 형사 처벌 받아…형 집행 마치고 또 동종 범죄"
2심 "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매우 커, 피해자 유족도 엄벌 탄원"…대법서 확정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7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5km가량 오토바이를 몰기도 했다.
A씨는 이미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15년간 수용생활을 한 상황이었다.
앞서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살인미수죄의 형 집행을 마친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 36.4% "취임 1주년 尹, 잘하고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 안철수 '지역구 사수' 방점 활동 재개…험지 출마론 넘을까
- 근무 중 50대 내연녀와 수시로 성관계, 허위수당까지 챙긴 경찰관
- “상시 할인에 장사 없다” 주요 피자 브랜드 5곳 중 3곳은 적자
- 국민 52.8% "내년 총선, 여소야대가 바람직" [데일리안 여론조사]
- "국민이 주인"…이재명 1심 선고 후, 민주당 '조기대선' 사활
- 이준석 뒤늦은 '尹 공천개입' 주장에…국민의힘서는 "공정했다더니?"
-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김여정 담화 후속조치
- 그림자까지 분석…‘디테일’이 가르는 요즘 콘텐츠 성패 [D:방송 뷰]
- ‘병역 혜택 줘야?’ 국제 대회 경쟁력 상실한 한국 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