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업주 살인' 30대…"대인기피증 심해" 첫 공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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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대인기피증이 심하다"며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는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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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두 차례 접견 신청했으나…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 거부"
재판부 "검찰 조사 때 건강 상태 어땠느냐"…검사 "특별한 문제 없어"
다음 재판 오는 16일 열릴 예정…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대인기피증이 심하다"며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는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첫 재판 전 인천구치소에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A 씨의 변호인도 "이번 주에 2차례 접견을 신청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거부했고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A 씨의 건강은 어땠느냐"는 류 부장판사의 물음에 "조사 당시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류 부장판사는 교도관에게 "다음 재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려우면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서 야간 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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