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도피’ 선종문 前하이마트 회장 벌금 300억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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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기 전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벌금 300억원 집행이 완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선 전 회장에 대해 확정된 벌금 300억원을 지난달 말 전액 집행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24억여원을 납부받았다.
선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 직후인 2021년 8월쯤 미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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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기 전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벌금 300억원 집행이 완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선 전 회장에 대해 확정된 벌금 300억원을 지난달 말 전액 집행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24억여원을 납부받았다. 나머지 벌금은 선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국세환금액을 압류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가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1‧2심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2020년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대법원 재상고심은 지난해 3월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 직후인 2021년 8월쯤 미국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 전 회장은 미국 출국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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