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어린이날 연휴 호우 대비 비상근무 체계 가동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부터 6일까지의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4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초기대응 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4일 오전부터 6일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50-150mm, 경남내륙 30-100mm 강우량을 예보하고 있으며 특히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강한 비를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4일 오전 10시부터 재대본 초기 대응단계를 가동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단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집중호우 대비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재난 유관기관(도-경찰-소방-39사단 등) 및 도-시군 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18개 시․군 및 도 실․국별 시설물 긴급 점검 및 도심지 저지대 침수방지 안전조치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연락망 현행화, 비상근무인력 사전 통보 등을 조치했다.
연안 및 지리산권역 10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초기 대응단계 이상의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한 연휴를 위해 집중호우 대비 산간·하천 계곡, 야영장 등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긴급재난문자 4회, 전광판 45개소, 예·경보시설 9개소 등을 통해 호우시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방재형 배수장 169개소 가동상태, 침수 우려 지하차도 27개소와 둔치 주차장 36개소의 차단시설 작동 여부를 긴급점검하고 비상대기 중이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자 모집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창원시 대원동 소재)에 입주할 기업을 4일부터 모집공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도내에 유치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 포함),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모집 공간은 20실 규모다.
입주공간은 최소 29.6㎡(8.9평)형부터 최대 59.2㎡(17.9평)형까지 다양하며 사회적경제기업에는 19실을 배정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 1실(59.28㎡, 8개 팀 사용 가능)이 제공된다.
예비창업자 공간은 혁신타운 공간 입주율 제고와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모집부터 신청 자격요건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입주 신청을 한 기업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심사일 전월 16일부터 심사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신청 접수분) 등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심사한 다음 달 1일에 입주하게 된다.
입주기업에는 혁신타운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전자상거래(e-커머스)를 위한 영상 촬영 장비‧스튜디오, 협업 및 교육 공간 등의 무료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구)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연면적 1만1212㎡) 규모로 지난해 12월20일 준공됐으며 현재, 15개의 사회적경제기업, 3개의 사회적경제지원조직, 경남사회서비스원, 창원시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경상남도, 이주비 지원…가구당 최대 40만원 지원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40만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
올해 경남도는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30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이주 후 3개월 내(전입일 기준) 영수증을 첨부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청소비와 중개수수료·주류·담배·사치품 구입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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